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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실직때 보험료 전액 환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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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4-0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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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직한 고객이 보험 상품을 조기 해약해야 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주는 ‘고객희망캠페인’을 실시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되는 캠페인 기간 동안 ING생명의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과 종신보험 표준형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직할 경우 만기일 이전에 중도 해약을 신청해도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자격은 가입한 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직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고용보험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고객이다. 실직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90일 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서 발행한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또는 구직급여수급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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