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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과 공적자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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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3-25 21:29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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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과 공적자금
언필칭 금융안정을 겨냥한 공적 자금이 횡행하고 있다. 금융안정을 제고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특히 3개월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몇월 위기설”이 횡행하고 환율이 실제로 1500원대를 고공비행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금융안정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금융감독당국도 이를 의식한 듯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금 증액을 목표로 하는 각종 금융안정 목적의 공적 자금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모든 것이 문제다. 우선 금융안정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무런 개념 규정이 없다. 특정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인가, 특정 금융산업에서 영업하는 동일 부류 금융기관들의 도산 방지인가, 아니면 금융시장의 안정인가. 금융시장의 안정과 관련해서도 주식시장의 안정인가, 외환시장의 안정인가 아니면 회사채 시장의 붕괴 방지인가. 혹자는 금융기관의 안정이나 금융시장의 안정 외에 지급결제제도의 안정과 같은 금융제도의 안정을 추가로 거론하기도 한다.

그런데 무엇이 금융안정인지에 대해 정부는 그 어떤 개념 규정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금융안정을 거론하면서 기업의 부도 방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하다. “금융중개기능의 제고”라는 멋(?)있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종종 무턱대고 금융이 실물을 지원하라는 뜻인 것처럼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언제 금융안정 책무가 발동되고 누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융안정의 필요성은 금융과 관련한 체제적 위기가 발생한 때 중요해진다. 따라서 언제 금융안정의 책무가 발동되는가 하는 문제는 어떤 상황을 체제적 위기로 규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얼핏 생각하면 절차적 문제에 불과한 사소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잘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단 체제적 위기가 선포되고 금융안정의 책무가 발동되면 평소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 자금이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살포되기 때문이다.

공적 자금은 언제나 국민의 부담이다. 그것이 중앙은행의 통화증발 형태로 나타날 경우에는 물가상승의 우려가 존재하고, 그것이 국채발행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에는 미래 세대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안정을 위해 공적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가 금융안정의 책무를 지고 공적 자금을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편익은 특정 경제주체에 집중되고 비용은 전체 국민이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현재의 정부 정책을 보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외국이 예금보험공사, 중앙은행, 재무부 등을 거쳐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면서 체제적 위기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해 우리는 그저 감독당국이 위기라면 위기가 되고 안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필요하게 되는 구조다. 금융안정을 걱정해야 하게 된 이면에 혹시라도 감독의 부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도저히 따져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금융안정기금의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이 금융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가 공적 자금을 주도록 되어 있다. 아무리 금융안정이 필요하기로소니 이처럼 그것을 빙자해서 공적 자금을 마구 써도 되는 것인가.

다음으로 금융안정의 목표도 문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목표로 한다면 위험 추구행위를 자제시키고 현존하는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금융기관의 증자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위험을 추구하라고 재촉하고 그 대신 그 자금을 대주는 것으로 금융안정이 달성된다고 보는 것 같다. 이것은 금융안정이 아니라 단순한 정책금융일 뿐이다.

발동요건이 허술하고 목표가 문제라면 엄격한 관리가 수반되지 않는 한 공적 자금만 낭비되고 정작 금융안정은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다양한 금융안정 목적의 기금들은 하나같이 엄격한 통제장치를 회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정착시킨 최소비용의 원칙이나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은 간 곳 없고 지원자와 피지원자간에 체결해야 하는 경영개선약정도 생략하기 일쑤다. 감사원 감사같은 귀찮은 것은 당연히 배제되고 기껏해야 국회에 대한 사후 보고만 있을 뿐이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4월 임시국회는 아마도 금융안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심의하게 될 것이다. 자산관리공사법이나 정책금융공사법, 금산법, 한은법 등이 그런 후보들이다. 사문화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부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가 금융안정과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를 기대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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