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업무범위 확대 등
협회 법정기구화로 감독기능 일부위탁
신용정보업계는 최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일부 업무영역의 확대와 추심인 문제가 다소 탄력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채권추심 시장의 환경 악화로 수익성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기진 신용정보협회장을 만나 그가 이야기하는 신용정보업계 현황과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 실물경제 침체로 지난해 실적 하락
신용정보업계는 지난해 경기침체 여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실적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진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2008년도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관련 매출액은 전년도 6738억원 대비 5% 내외의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한 영업이익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중소·영세기업의 부도 증가, 고용불안 등으로 채무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회수실적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회사별로 10월 대비 12월 실적이 20~30% 정도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 회장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실적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2월의 회수실적은 10월 회수실적 대비 회사별로 20~30%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기 장기화에 대해 신용정보사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했다.
김 회장은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의 침체가 심화될 경우 채무자들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회수가 어려워져 신용정보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그러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부실채권이 증가해 채권추심 시장이 확대되고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회수가 늘어나 신용정보회사의 경영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부실채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신용정보법 개정 통해 향후 전망 밝아져
이같은 악재에도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한숨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내용은 △추심 위임대상 채권의 범위 확대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인 등록제도 도입 △신용정보협회의 법정기구화 등이다.
추심 위임대상 채권의 범위 확대는 민사채권 중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집행권원이 확정된 금전채권의 추심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측면에서 개인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신용정보사는 그동안 상사 및 금융채권에 한정됐던 채권추심을 민사로까지 확대하게 됐다.
위임계약직 등록제도의 도입에 따라 위임계약직원들의 불법·불공정 추심행위를 방지하게 됐다.
또한 고용의 유연성 확보 및 퇴직금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회장은 “불법 추심행위가 개선돼 시장의 신인도가 올라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업계 차원에서 좋은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또한 최근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소송이 일고 있는데 이같은 법 개정은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명무실했던 신용정보협회가 법정기구화 됨으로써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회장은 “회원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율규제 기능 등을 통해 신용정보회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퇴직금 소송 업계 타격…법개정으로 해결될 듯
신용정보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배경의 하나가 최근 줄을 잇고 있는 퇴직금 청구소송이다. 채권추심에 있어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 상 도급계약 위반과 퇴직금 청구 등 2가지 소송에 휘말렸었다. 신용정보업상 신용정보사 직원만이 위탁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을 할 수 있지만 위임계약직원이 추심을 하는 것은 위반이라는 것. 하지만 현재의 신용정보업 상 도급계약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급계약 위반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하지만 도급계약이라도 고용된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최근 퇴직금 청구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회장은 “채권추심인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이 업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회원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향후 신용정보법이 개정될 경우 직원이 아닌 것이 명백한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인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퇴직금 등의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등 제역할 한다
신용정보회사는 부실채권을 저비용으로 회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같은 인식보다는 불법 채권회수 등 안좋은 인식만이 팽배한 상황이었다.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금융위기에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업무범위가 일부 확대되고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인 등록제도의 도입 및 신용정보협회의 법제화를 통해 그 기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채권추심공정화 관련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신용정보업계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신용정보사들은 감독당국으로부터 이번 법안과 같은 수준의 감독을 받아왔다는 것. 불법 대부업체들이 감독강화로 이미지 쇄신 및 위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미 신용정보사들은 채권추심공정화 법안 수준으로 추심을 체계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오히려 그동안 불법을 자행해 많은 수임료를 챙겨온 일부 대부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용정보사에게는 오히려 위임수요가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업계 구조조정…신뢰 쌓아 공공채권 단계적 확대
최근 시장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데 신규로 진입하는 신용정보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과당경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가 신규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대부업체 에이앤피파이낸셜과 한국아이비(IB)금융이 합작으로 예스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올해 시장경기 침체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신용정보사의 신규 진입이 늘어나고 있어 수수료율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라며 “현재 시장규모에 비해 신용정보사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어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특히 금융기관 자회사 위주로 시장에서 생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2~3년간 불법·불공정 채권추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한 결과, 현재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많이 사라졌다”며 “앞으로 신용정보업계가 채권추심의 공정화·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게 되면 정부도 단계적으로 공공채권 등의 추심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정보협회는 장기비전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의 조직개편 등을 통해 감독당국의 업무를 위탁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올 9월경 신용정보협회가 법정기구로 바뀌게 되면,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인 등록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그 밖의 자율규제업무 등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앞으로 협회의 조직 개편, 인력 보강 및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He is…
〈 학력 〉
- 1968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 1978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90 고베대 대학원 졸업(경제학 석사)
〈 경력 〉
- 1978 재무부 이재국, 국고국, 증권보험국 행정사무관
- 1987 일본 고베대 파견
- 1990 증권국, 경제협력국 행정사무관
- 1995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서기관
- 1996 일본 대장성 파견
- 1999 강원도 파견
- 2000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서기관, 부이사관
- 2001 예금보험공사 기획조정부장
- 2003 예금보험공사 이사
- 2006 (現)나라신용정보㈜ 대표이사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