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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엔화소송…제2의 키코사태 오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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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14 23:30

엔화 대출자들, “금리인상 지나쳐” 은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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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금리서 7~8%로 올라 대출 상환부담 늘어

엔화 가파른 상승세…대출자 흑자도산 위기

원달러 환율에 이어 엔화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제2의 키코’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엔화 급등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엔화대출 고객들이 이자부담을 줄여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 엔화 대출자도 뿔났다

엔화대출자모임협의회(이하 엔대모)는 지난 13일 시중은행을 상대로 ‘금리인상효력정지’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엔대모는 “은행들이 2%대 저금리로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약속과 달리 만기를 연장할 때마다 금리를 올렸다”며 “여기에 지난해 엔화환율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이자 부담은 최고 16%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에서는 엔화 차입금리(리보)가 올랐고 환율도 상승하면서 금리가 높아졌다고 설명하지만 금리가 높아진 주된 이유는 은행의 이자 마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엔화가 800원대에서 700원대로 떨어졌고 차입 금리도 오르지 않았던 지난 2007년에도 엔화대출 금리는 꾸준히 올라 2%대 금리로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은행측의 설명자료를 물증으로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엔대모는 사문서 위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명기된 것을 지우고 1년으로 위조하는 등 사문서 위조까지 서슴치않고 있다”며 “해당 은행을 추가적으로 소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은행권, 엔화변동 위험성 고지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엔화대출자들에게 엔화변동성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다.

A은행 관계자는 “엔화대출계약 당시 고객들에게 리스크 설명을 충분히했고 엔화 급등시 원화대출 전환에 대한 필요성도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엔화대출상품은 파생상품과 달라 엔화대출자들은 3개월, 6개월+스프레드(가산금리) 등 단위로 약정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반박했다.

또 은행들은 해외에서 엔화를 빌려오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만기 연장 때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B은행 관계자도 “엔화대출은 재연장시점에서 자금조달 비용에 따라 금리가 변동한다”며 “외화자금조달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를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엔화 초강세 대출자 ‘비명’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엔화로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원화 환산 대출 원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10억원 대출받았을 경우 엔화 대출자는 17억2000만원(14일 현재 엔화당 1493.22원)으로 갚아야 할 원금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로금리 상태였던 엔화의 경우 대출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대출한 기업이나 개인들은 최근 금리급등으로 상환금이 크게 늘어 대출자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엔화의 이같은 급등세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엔화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강세인 데다 원달러 환율까지 오르면서 원화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엔대모 모임 대변인인 최재성씨는 “환율 폭탄으로 엔화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대다수 도산위기에 빠져있고 최근 환율이 끝없이 오르면서 상환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성희bob282@fntimes.com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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