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손보산업 경쟁정책 보고서’를 통해 손보사를 운영하기 위해선 초기 300억 원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보다 자본금 납입기준이 높아 진입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보험업 허가를 받기 위한 영업시설과 전산설비 등 물적 요건도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로 인해 국내 대규모 그룹 소속계열사들이 참여하고 있어 시장집중도가 높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2007년말 기준 국내 손보산업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61%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그룹 계열 손보사인 삼성화재, 동부화재, 한화손보, 제일화재, 롯데손보 등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51.2%에 달하고 있다. 이어 그간 보험료 자율화 등 가격규제의 개선이 있었으나 진입과 사업활동 제한 등 정부규제와 행정지도가 많은 제도적 환경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