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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저축성보험 사라지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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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07 20:56

2월부터 신계약비율 선정기준 변경
설계사 수당 하락, 가입권유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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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저축성 보험에 대한 설계사 수당이 줄어들면서, 저축성 보험이 사실상 보험사의 명목상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저축성보험의 표준해약환급금 계산 시 적용되는 신계약비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계약비율은 현행 전체 보험기간 동안 신계약비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처럼 신계약비 산정방식이 바뀌게 되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감소하게 된다.

보장기간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가 납입기만 만큼으로 변경되기 때문.

특히 저축성보험의 경우 평균 납입기간이 5년에서 10년인 경우가 많아 그만큼 설계사들의 수수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ING생명의 한 설계사는 “저축성 상품 1개를 판매 할 때 받는 수수료가 50만원이었다면, 2월부터는 약 3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토로했다.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수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는 셈이다. 때문에 설계사들이 소비자에게 저축성 보험보다는 수수료가 많은 상품으로 가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커진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현재도 변액상품을 제외한 순수 저축성 상품은 전체 보험실적의 2~3%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2월부터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수당이 줄어들면 상품권유가 줄어들어 당연히 저축성 상품의 판매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저축성 보험은 이름만 존재 할 뿐, 실질적인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보험시장은 지난해 시작된 금융위기로 변액보험의 가입은 줄어들고, 연금 등의 안정적인 상품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기에 설계사들이 저축성 상품 판매를 꺼리게 되면,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는데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설계사들의 수수료는 줄어들지만 저축성 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해약할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통상 가입 후 1년 시점에서 해약할 경우 이전보다 최대 60%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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