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년간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과거 중대법규위반경력이 있는 가입자의 대인사고 발생율이 법규준수 가입자보다 평균 14.6%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법규위반 종류별로는 중앙선침법 36.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호위반 21.7%, 횡단보도위반이 20.3% 순으로 법규준수자보다 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중대법규위반 가입자의 위반경력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46.8%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32.8%, 중앙선침범 8.0%, 속도위반 3.8% 등 순으로 조사됐다.
성별 중대법규위반 경력자 비율은 남성이 4.1%로 여성 1.8%보다 2배 이상 높았으나, 대인사고 발생률은 여성가입자가 남성 보다 약 20%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보험가입연령이 낮을수록 중대법규위반 경력자 비율은 높았고, 중대법규위반 경력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대인사고 발생률이 법규준수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20대가 69.8%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15.0%, 30대 10.5%순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교통법규위반은 행정처분, 보험료할증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확률 자체를 높여 타인과 자신에게 심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어 자동차운전자는 평상시 교통법규준수를 생활화하여 사고피해를 예방하고 성숙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