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서 대해 정무위는 은행에서 금융거래가 어려워진 고객이 제2금융권의 신용조회만으로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그동안 어렵게 발전해온 CB(개인신용정보) 산업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 법안이 입법취지인 대출 승인율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신용정보사 관계자는 “개정안은 금융기관에서 신용조회만 보고 대출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함이 입법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신용조회기록을 신용등급 산정요소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량정보 활용을 통해 신용조회기록의 비중을 낮추고 실제로 금융기관 창구에서 신용조회기록만으로 대출을 거절할 수 없는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우량정보와 불량정보를 함께 사용해 대출 승인율을 높이고 있다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B신용정보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는 대부분 불량정보만 취급하고 있어 대출 승인율이 낮은 편”이라며 “정부에서는 우량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주면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독당국에서도 신용조회기록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위원회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은 “개인조회 등의 요소가 불량률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감독당국이 개입해 신용조회기록을 써라 쓰지 마라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