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농협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8일 “농업계, 농협, 학계 전문가 10여명으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출신의 위원장을 위촉해 중앙회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신용사업과 농업·축산경제 대표에 대한 중앙회장의 인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회장의 인사 추천권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이양하고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려고 했으나 농협과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농식품부는 농개위가 연내 개혁안을 마련하면 법제처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임시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 정부 차원의 개혁안과는 별도로 이날 긴급 자회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자회사를 청산 또는 매각해 현재 25개인 자회사 수를 2010년까지 16개로 줄이기로 했다.
우선, 자회사 전 상근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해 인적쇄신의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농협유통, 충북유통, 부산경남유통, 대전유통센터 등 4개 유통자회사는 단일 자회사로 통합시킨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해 증권, 선물, 자산운용의 3개 금융자회사도 통합 또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규모화, 전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기능이 미미하거나 농업인 실익과 관련이 적은 자회사는 청산, 매각하는 등 현행 25개 자회사(손자회사 4개사 포함)중 9개사를 구조조정 함으로써 2010년까지 16개사로 축소하기로 했다.
인적쇄신도 단행한다. 자회사 전체 상근임원의 22%에 달하는 11명을 내년부터 감축·운영하기로 한 것.
신규 임원에 대해서는 조직 내외부의 공모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을 영입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등 객관적 검증절차를 통해 임원 선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전 상근임원의 경우 엄격한 임원별 성과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임원은 임기 중에도 해임하는 등 보다 강력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회사 임원 보수 10% 삭감과 함께 2008년 및 2009년도 전 자회사 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기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최원병 농협 회장은 이날 직원 조회에서 “회장 스스로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면 회장부터 개혁하겠다”며 “회장의 기득권을 포함한 기존 개혁안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