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세금우대 한도가 축소되기 이전에 장기 예금에 가입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것으로 연말까지 한정 판매된다.
가입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최장 5년 이내에서 월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첫 1년 금리는 가입시점의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되며 이후 매 1년마다 변동되는 해당 시점의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자지급방식도 매월, 매년 혹은 만기일시지급 등 고객의 사정에 따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세금우대저축 1인당 가입한도가 일반 성인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대상자는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올해 안에 세금우대저축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절세형 장기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이 40%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