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솔로몬저축은행, 절세형 장기 예금 출시

고재인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8-12-01 14:5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솔로몬저축은행은 1일 세금우대 절세 효과를 최장 5년까지 누릴 수 있는 ‘절세가인(節稅佳人) 정기예금’을 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세금우대 한도가 축소되기 이전에 장기 예금에 가입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것으로 연말까지 한정 판매된다.

가입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최장 5년 이내에서 월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첫 1년 금리는 가입시점의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되며 이후 매 1년마다 변동되는 해당 시점의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자지급방식도 매월, 매년 혹은 만기일시지급 등 고객의 사정에 따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세금우대저축 1인당 가입한도가 일반 성인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대상자는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올해 안에 세금우대저축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절세형 장기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이 40%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