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안을 보면 금융기관은 신규대출 등 목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방식은 현재 서면,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비밀번호 그리고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만 가능했다. 그렇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서 녹취 및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의 방식도 추가적으로 도입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생활 보호 강화 차원서 금융기관이 개인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를 마케팅 목적에 활용, 자신에게 연락할 경우 즉각적으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Do-Not-Call’ 제도의 도입을 명문화하기도 했다.
이밖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의 겸업 불가능업무를 법령에 명시, 그 외의 업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한 다음 수행하도록 했고, 신용평가사의 평가 범위도 펀드 등으로 확대토록 함께 규정했다.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정식 제출될 예정으로, 국회 의결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