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정보는 지난 30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사항에서 ‘비상근 이사 5명’에 대한 항목을 삭제해 정정공시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같은 조치는 비상근 이사를 상근이사로 전환하려는 사전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비상근 이사 가운데 한신정 계열사 임원이 상근이사로 전환되면 적격성에 위배된다는 것. 신용정보업법 상 신용정보사 상임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근 이사의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따라서 한신평정보 노동조합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 및 유권해석을 해줄 것을 12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신평정보 노동조합 장도중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임시주주총회 결과 공시에서 5명의 이사를 비상근이사 선임에서 이사 선임으로 정정공시를 했기 때문에 상근이사로 선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신평정보는 현재 선임된 이사는 비상근 이사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을 우려해 정정공시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신평정보 관계자는 “주총에서는 이사선임만을 결정하고 비상근과 상근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비상근이란 항목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