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별도의 인위적인 계획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발표했다.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지도기준(5%)에 미달하는 등 관련 법규 요건에 해당되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저축은행의 PF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는 했지만, 이 조사결과를 분석해 다각적 연착륙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시중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2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총 여신대비 PF대출 비중 역시 지난 2007년 6월(28.8%)에 비해 4.7%포인트 가량 하락한 24.1 %로 나타났다.
유동성 측면에서도 현금이나 예치금, 콜론, 단기매매증권등 예금 인출자의 요구가 있을 때 바로 동원이 가능한 실가용자금 비율도 지난 6월 기준 16.5%로 오히려 시중은행(7.9%), 지방은행(8.4%)에 비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저축은행들이 자율적인 M&A를 통해 일부 은행의 부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한 데 따라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산저축은행은 대전과 전북의 고려 저축은행을,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중부 저축은행을 인수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