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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RBC제도시행 늦추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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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1-12 21:45

금융위기로 자본확충 어려워
금감원 “아직 연기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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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RBC제도시행 늦추자”
내년 4월 시행되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 Risk Based Capital)의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는 금융위기로 인한 자본확충 어려움 때문에 연기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금융감독당국은 우선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 보험사들은 RBC제도 시행에 앞서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

ING생명, 그린손보, 미래에셋생명, 롯데손보 등은 이미 증자와 자사주 및 본사사옥 매각 계획을 세워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섰고, PCA생명, KB생명 등도 증자를 통해 현금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주가하락으로 인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누적되면서 보험사들 전체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RBC제도 시행을 연기하거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형손보사들의 경우 FY08 1분기 지급여력비율을 보면 삼성화재 345.6%, 동부화재 208.1%, 현대해상 169.7%, LIG손보 225.0%, 메리츠화재 215.6%였으나 FY08 2분기에는 삼성화재 337.2%, 동부화재 192%, 현대해상 167.5%, LIG손보 222.1%, 메리츠화재 166.0%로 하락했다.

또 중소사들에서는 한화손보(194.5%)를 제외한 나머지 손보사들의 경우 160% 이하다.

이에 보험업계는 RBC제도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한차례 연기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연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유예기간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형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공청회에서도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다”며 “하지만 현 금융시장불안으로 인해 중소사는 물론 대형사들도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해진 만큼 유예기간을 통해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실무담당자는 “아직까지 상부에서 RBC제도 연기 및 유예기간에 대한 전달사항이 없었다”며 “내년 4월 도입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중이며, 각 사별 지급여력비율 시뮬레이션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업계에서도 제도 연기나 유예기간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온 적도 없다”며 “12월 중순에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연기 및 유예기간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RBC제도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93년)과 일본(’96년), 호주(‘02년), 영국(’04년)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도입해 개별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대 가용자본 비율(RBC비율)을 산출해 경영개선 권고나 요구, 명령은 물론 경영실태 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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