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은은 지난달 23일 증액한 총액대출한도 2조5000억원 중 특별지원한도로 지정한 1조원을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지원한 실적을 고려해 월 2회 배정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기업은 한은 총액한도대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난달 13일 시행에 들어간 `중소기업 패스트트랙(Fast Track) 프로그램` 공동운용 지침`에 따라 금융기관 지원대상(신용위험 평가결과 A, B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한은은 대상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을 포함한 대출지원액, 출자전환액 및 원리금 감면액 등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실적을 감안해, 1조원 한도 소진시까지 자금운용실적의 50%를 배정하기로 했다. 만약 A은행이 B기업에 10억원을 지원했을 경우 이 금액의 절반인 5억원을 해당 은행에 공급한다는 것으로, 지원대상에는 키코 피해기업도 포함된다.
또, 한은은 1조원 한도가 소진된 후에는 금융기관별 자금운용실적에 비례해 자금을 배분키로 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반월별로 자금운용실적을 보고받고, 이를 기초로 매월 7일과 22일 한도를 배정할 계획이다. 단, 신속한 자금지원 개시를 위해 11월에는 10일까지와 20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각각 17일과 27일에 한도를 배정하기로 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