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4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취득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취득 승인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잠재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 이후 이루어진 첫 인수합병(M&A) 사례들이다.
금융위는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KTB2007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대전저축은행 주식 99.9% 취득을 승인했다.
또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고려저축은행(전북 전주) 주식 100% 취득, 현대스위스저축은행(서울)의 중부저축은행(충북 진천) 주식 72.9% 취득, 한화그룹 계열 5개사의 새누리저축은행(경기 부천) 주식 90% 취득도 각각 승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화그룹 계열 5개사가 현재 제일화재 100% 자회사로 있는 경기 부천 소재 새누리저축은행 지분 90%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화건설 38.16%를 비롯, 한화엘앤씨 21.89%, 한화갤러리아 13.32%, 한화리조트 9.98%, 한화테크엠 6.65%씩 인수하게 된다. 새누리저축은행의 자본확충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다. 새누리저축은행은 향후 700억원 이상 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새누리저축은행과 함께 현재 적기시정조치 유예중인 대전, 고려, 중부 등 3개 저축은행은 이번 주식취득 승인후 추가적인 자본 확충을 통해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개 저축은행을 인수한 곳은 향후 정상화시킬 영업구역외 지점설치가 허용되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금융위가 지난 9월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구조조정 촉진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