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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쉽지 않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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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1-02 17:14

모집·신청·심사·발급 등 철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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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회장 이병구)는 최근 신용카드 불법발급을 통한 폐해가 우려되자 신용카드사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카드발급절차를 알리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카드발급심사 프로세스 체계를 소개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과거 길거리 카드모집 시절과 같이 모집인이 카드를 모집하면 직장 및 소득, 회원의 신용상태와 상관없이 카드가 발급될 것이라는 그릇된 오해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협회는 신용카드사의 카드발급심사 프로세스가 모집단계, 신청접수단계, 심사단계, 발급단계 등 4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세부적인 카드발급심사 기준과 절차가 상이하나 대체로 4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발급심사 프로세스 가운데 우선 회원모집은 신용카드사의 영업점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모집인을 통해 이뤄지며, 최근 인터넷 서비스의 일반화에 따라 카드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해 ‘개인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신청서접수 단계에서는 카드발급 신청서 접수 시 신청서상의 필수기재사항 및 신분증 사본과 본인 실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심사 단계에서는 본인여부 심사, 신용도 심사, 결제능력 심사 등 3단계 심사 절차를 거쳐 발급여부를 판단한다.

본인에 의한 카드신청, 신분증 일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내·외부 검색 DB(기업체 DB 등)를 통해 신청인 직장정보 등을 조회하게 된다. 이후 내·외부 정보에 의해 신청인의 신용도를 평가해 일정한 신용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입회를 허용한다.

특히 결제능력 심사는 더욱 세심하게 이뤄진다. 카드사내 축적된 직업DB를 활용해 신청인의 직장 재직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신용도, 결제능력을 갖춘 신청인에 대해 회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용한도를 부여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카드발급 관리책임자의 심사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거쳐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현재 신용카드업계는 모집행위와 발급심사절차를 분리ㆍ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유동성 위기를 교훈삼아 카드발급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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