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IFRS가 내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에 있어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신용정보사 한 전문가는 “IFRS 기준으로 작성되는 개별재무제표는 기존 체계 및 작성개념이 상이할 뿐 아니라 과거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등의 정보를 더 이상 획득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다”며 “따라서 기존의 신용평가프로세스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자본시장의 급속한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세계적으로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100여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했거나 수용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국내 모든 상장기업의 IFRS 적용을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며 201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비상장기업도 원할 경우 IFRS의 조기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응답한 126개 상장사중 8% 가 2009년에, 29%는 2010년에 조기도입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 상장기업 중 유진그룹, 인성ENT, 코스모화학 등이 내년부터 IFRS 기준을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최근 달러환율 급등에 따라 키코(KIKO)관련 손실로 자본잠식위기에 놓인 상장사들도 IFRS의 조기 도입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FRS의 도입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절차뿐만 아니라 사회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IFRS의 도입은 글로벌 기업간 정보비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국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기업의 재무제표 이중 작성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유용하지만 기존 한국회계기준에 익숙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IFRS 도입에 따른 일시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과거 재무제표가 비교 가능하도록 임시적으로 별도(개별)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 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IFRS에 의한 재무제표는 표시되는 항목의 형식이나 순서에 대해 최소한의 규정 이외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개별재무제표가 공시된다고 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기간별·기업별 비교가능성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B신용정보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 금융기관은 2011년부터 금융기관 자체 재무제표 작성시 IFRS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시 재무제표의 원활한 보고를 위해 각 금융기관에서는 현재 이에 대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또한 일부 상장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IFRS를 적용한 재무제표를 공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원활한 여신심사를 위해 IFRS 기준에 의해 작성될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를 주요 여신프로세스에 활용 가능하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