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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은행 지급보증안` 통과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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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28 18:03

여야,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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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00억달러 지급보증 동의안을 30일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은행 지급보증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모임 권선택 등 3당 원내대표는 공동브리핑을 통해 30일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직후 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의안은 당초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에서 29일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 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주당이 내부 추인을 위한 최고위원회 논의절차가 필요하다고 해 하루 연기됐다.



여야 간사들은 28일 6가지 항목의 부대의견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대의견전문]



< 국내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



1 .정부는 지급보증이 보증대상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만기도래 채무 상환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지원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에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여 가계 및 기업의 금융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2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건전성과 유동성 등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외화자산 매각 등 은행들의 자구노력 상황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증 수수료율과 보증한도를 차별화한다.

3. 정부는 은행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연봉, 스톡옵션 등 보수체계를 합리화하고, 주주에 대한 적정 배당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경영합리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지급보증시 체결하는 양해각서(MOU) 위반 시 관련자 문책, 보증 한도 축소 및 보증 수수료 인상 등의 제재조치를 통하여 그 이행을 확보한다.

4. 정부는 보증채무의 대지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충당금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대지급 발생 시에는 민법에 의거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며, 경영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

5. 정부는 주요 선진국 등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통하여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6. 정부는 은행별 보증 규모, 운용 현황 및 자구노력 등 MOU 추진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한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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