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브릿지론’은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고 받는 대출이며 공사 후 발주처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이 해당 대출의 상환재원이 된다.
이러한 ‘건설공사 브릿지론’에 대한 보증금액은 공사규모와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최대 70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물론 상장기업 등 신용도가 양호한 민간부문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직접 수주한 건설업체이다.
신보는 보증료율을 0.2% 인하해 줌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부분보증비율도 90%로 상향 적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과거 IMF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1998년에도 신보에서는 이와 유사한 ‘공사대금 담보대출보증’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공공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약 3,000억원의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다.
따라서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이번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보는 이에 앞서 각종 이행보증의 상대처를 기존에 공공부문에 국한하여 운용하던 것을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하던 중소기업들이 공적 보증기관인 신보를 통하여 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 안택수 이사장은 “이번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시행은 최근 금융불안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며 “금년 내에 1조원 수준으로 발행할 예정인 유동화회사보증(CBO)에도 건설업종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시킬 예정에 있는 등 신보는 건설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