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불안과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직접금융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보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고 300억원, 중견기업은 최고 5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는 유동화 POOL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최저 신용등급을 중소기업은 B+ 이상(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BB- 이상), 중견기업은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으로 운용키로 했다.
또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등은 신보의 기존 보증을 합하여 연간 매출액의 1/3까지, 기타 업종은 1/4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는 보증료율을 연 1.0%의 고정요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신보는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난 2000년 7월 국내 최초로 도입한 P-CBO제도를 통해 총 17조 3000억원을 지원하여 채권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 2003년 8월에는 회사채 시장에서 직접 발행이 불가능한 중소 및 중견기업을 위한 P-CBO제도를 통해 총 1조 8000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조기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등 운용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에 신보가 시행하는 유동화회사보증은 그동안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직접금융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최근 금융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보의 권오현 보증담당이사는 “이번에 시행한 유동화회사보증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