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지방저축銀 수도권 인센티브 줘야

고재인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8-09-10 22:47

지방 양극화 심화…영업활성화 시급
중소형 저축銀 현실적 부양책 필요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지방 저축은행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수도권 영업확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저축은행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부실 저축은행 인수 때만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는 기존의 지방 저축은행도 영업외 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6월 결산 저축은행의 영업이익은 5298억원으로 전년 동기 7632억원 대비 30.6%(2334억원) 감소했다. 또한 당기순이익도 4794억원으로 전년 동기 6882억원 대비 30.3%(2088억원) 감소하면서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히, 인구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지방 저축은행들의 수익성 악화 체감지수는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 소재 A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방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지방경기가 위축되다 보니 뚜렷한 영업활성화 대책을 못 찾고 있는 것 같다”며 “일부 지방에서는 손을 놓고 매물로 내놓은 곳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지방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지방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지방 저축은행들은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문에 한해서 수도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저축은행의 수도권 영업확대 주장은 최근 정부가 지방의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인센티브로 영업구역 이외 지역에도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준데서 비롯됐다. 이같은 인센티브가 감독당국이 잠재부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기존의 지방저축은행들에게는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이같은 인센티브는 자산건전성이 높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존의 지방저축은행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는 것.

C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방 경기 침체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주된 원인이며 줄어든 인구는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의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이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인구가 많아 영업이 잘되는 수도권 지역에 메리트를 줘서 지방 저축은행의 잠재부실을 해소하려는 감독당국의 취지”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잠재부실을 해소하려는 취지라는 측면에서 공평하게 기존의 지방 저축은행도 일정 건전성 기준을 유지할 경우 이같은 인센티브를 줘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독당국도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풀어 가야할 문제로 보고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지방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수도권 영업확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전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완화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 일본의 제2지방은행 수준으로 영업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이와 같이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