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들이 단기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콜 요청이 늘어났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의 수요가 저축은행으로 확대되면서 영업이 활성화되자, 단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저축은행중앙회에 콜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콜은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각 회원 저축은행에게 빌려주는 대출형식으로 지준예탁금의 80%까지 차입이 가능하다.
실제로 중앙회에 따르면 올 7월 저축은행들이 중앙회에 요청한 콜 잔액은 757억원으로 집계됐다. 콜 잔액은 올 1월 375억원에서 2월 170억원, 3월 127억원, 4월 5억원까지 줄어들었으며 5월 30억원으로 소폭 증가, 6월은 결산으로 콜 잔액이 없었다. 하지만 결산 이후 영업활성화로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콜 잔액은 757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
중앙회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여서 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단기자금을 활용하는 지방 중소형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수도권 중대형사의 경우 공격적인 수신경쟁에 나서고 있어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없는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대부분 콜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것. 특히, 중앙회 콜은 금리가 저렴해 단기자금활용에 유용한 이점도 가지고 있다. 콜 금리는 시장금리와 중앙회수입예탁금 배당률을 비교해 결정하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금리가 책정이 된다. 평균 콜 금리는 5% 중반대에 형성되고 5일 현재 콜 금리는 5.8%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최근 7% 고금리 수신보다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편, 콜은 최장 15일까지만 운용이 가능하며 상환이후 다시 콜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기간을 늘려 운용하기도 한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만기파괴형 고금리 상품 등으로 수신확보에 나서고 있어 이같은 일시적 공급 불균형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