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개최된 `보험사 RBC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원장은 "현행 보험사 재무건정성 감독제도인 지급여력제도가 내년 4월 RBC 제도로 전환되면 고위험 자산 투자비중이 크거나,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가 큰 보험사는 현행보다 건전성 비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BC 제도는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할 때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책임준비금) 외에 금리·시장·신용·운용 등 각종 리스크 요인을 평가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다.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 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무건전성 지표다.
현행 감독규정에서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를 밑돌면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단계적으로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RBC 제도가 도입되면 분모값에 각종 리스크 요인들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 만큼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불가피하고, 특히 현 상태에서는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보험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부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RBC 제도로 인해 규제의 강도가 다소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행 지급여력비율에 비해 크게 하락하는 보험사의 경우 리스크 축소나 자본 확충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의미있고 신뢰할 수 있는 리스크가 산출되기 위해서는 관련 통계의 축적이 선행돼야 한다"며 RBC 제도를 보험사들이 리스크를 인식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계기로 삼아줄 것도 주문했다.
이 부원장은 이와함께 "보험사가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RBC 제도를 계기로 보험사들이 리스크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보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