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감독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 규제의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서비스실 여신전문총괄팀 김현진 조사역은 ‘해외 여신전문금융업 현황 및 감독제도’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 홍콩의 여신전문금융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감독정책의 변화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진 조사역은 “선진국의 금융감독 제도를 조사해본 결과 자율규제로 영위업무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사전에 신청인의 자격은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영업환경 및 발전과정 등을 고려해 건전한 성장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1997년 이후 크게 개정된 바가 없다. 하지만 현재 여신전문금융업체들은 다양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관련 감독법규의 개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도 선진국의 감독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여신금융업에 대한 연방차원의 규제가 없으며 주별로 규제는 다르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뉴욕주의 경우 불법행위 발견시에만 회사의 검사를 실시하며 회계자웁, 기록, 문서 등이 대상이 된다. 또한 인허가 신청시 허위서류 제출 했을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영업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리스업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할부금융업은 별도로 경제산업성에서 관리하는 할부판매법에 등록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독은 등록을 받는 곳에서 하게끔 돼 있다. 반면 업무 실무자의 자격시험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어 자격요건은 까다롭다.
영국은 모기지대출과 홍콩은 신용카드업만 금융감독당국이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조사역은 “금융 선진국의 감독제도는 각기 다르지만 진입규제는 비교적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또한 신청인의 적격성에 대해 정밀한 심사를 거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