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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대체에너지 개발’ 지원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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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8-03 22:19

태양광발전관련 보증…보증료 0.1%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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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보증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상업용으로 태양광발전소 신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시설자금에 대해 신보가 보증하고, 기업에서는 전력판매대금으로 대출을 상환해 나가는 상품이다.

신보 관계자는 “정부의 ‘태양광발전사업 확대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중소기업의 태양광발전소 신축에 따른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보증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용보증 대상기업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전기발전사업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자금은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신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시설자금이다. 보증금액은 신보에서 정한 보증한도 내에서 토지구입비용을 제외한 소요자금까지 지원된다.

신보에서는 보증료를 0.1%p 차감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으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보증료를 0.1%p 추가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보증은 그동안 담보부족, 신용도저하 등으로 인해 태양광발전소 신축을 위한 시설자금을 조달받는데 소외 받았던 중소기업에게 장기시설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데 의의가 있다”며 “장기 시설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기업이 주로 신축하는 1MW 초과 태양광발전설비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자금지원이 원활한 반면,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1MW 이하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기업 신용도 등의 문제로 인해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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