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건설사들의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연체율이 16%까지 치솟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실질적인 연체율은 14% 안팎으로 소폭 오른 선이라며 일축하고 부동산PF 대출 워크아웃 기준 완화 등으로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PF대출에 대해 일부 잘못된 내용이 알려진 것 같다”며 “현재 6월까지 연체율 분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난 3월 14.1%에서 급격한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부동산PF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 저축은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며 “최근 우려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는 건설사의 미분양에 따른 것이어서 대지를 구입하는 초기 단계에서 시행사에게 대출해주는 저축은행은 건설사의 미분양에 따른 부실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는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의 건설경기 침체와 저축은행의 부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에 부동산PF대출과 관련해 충당금 기준을 높여 대비했다는 것. 또한 시장이 어려울수록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 결산 이후 연체율은 5월말에 비해선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 규제를 강화해 향후 일어날 충격에 대비하고 시장이 어려울 때는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활성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며 “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부실화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충분히 충당금을 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워크아웃 기준을 확대해 시장을 활성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6월 초부터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개발 사업장에 대해 이자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한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PF자율 워크아웃을 추진해오고 있다. 부동산PF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충당금을 덜 쌓게 되며 추가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1년 반에서 2년간 정상화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추가발생 자금은 부동산PF대출로 잡히지 않으며 연체율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워크아웃은 행장들 7명으로 구성된 자율구조조정협약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시행사에 대출해준 저축은행들로 구성된 채권단이 협의를 통해 워크아웃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워크아웃 대상은 100억원 이상 대출한 사업장 중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곳으로 단기간에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 추진해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단지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것이어서 부동산PF대출의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며 “워크아웃에 대한 저축은행들의 반응이 좋아 우선적으로 워크아웃 편입기준인 100억원 이상을 이하로, 정상화 가능성 기준도 완화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이같은 완화를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 부동산PF가 시장에서 연착륙 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