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리스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리스회사로 청구되며 미납 책임도 사실상 회사측이 지게 돼 있다.
하지만 렌터카 이용자가 교통법규와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자가 고지서를 직접 받게 되며 미납 책임도 운전자가 지기 때문에 형편성 논란과 관리비용 및 불필요한 업무의 증가로 리스차량을 운용하는 리스회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근 통합민주당 오제세 의원 외 14명이 리스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직접 청구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이같은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 업계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캐피탈 관계자는 “현재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기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과태료 처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또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운전자에게 청구할 지에 대한 방법도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규제개혁단이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관련 과태료를 리스차량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하도록 일선 경찰청에게 내부지침을 하달했지만 실질적인 업무 개선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자체에서 징구하는 과태료의 35%는 여전히 리스회사에게 청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리스회사가 과태료를 선납하고 이를 리스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있지만 리스이용자는 이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과태료 고지서의 재발송으로 불필요한 업무 증가로 리스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리스회사 관계자는 “리스회사의 월평균 과태료 발송건수는 5만건에 달할 정도로 그 양이 만만치 않다”며 “이같은 업무가 누적될 경우 리스회사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리스차량 이용자가 과태료 체납시 리스회사에게 과태료와 가산금이 징구돼 부담이 커지고 있는 한편 리스차량 이용자가 과태료 체납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로 남기 때문에 리스회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함께 리스회사 대표가 30일 동안 구류될 수 있어 골치를 앓고 있다.
B캐피탈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기대감이 높지만 올해 캐피탈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1년여간의 기간이 공백과 법률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행방법 등에서 논의가 안돼 연말 손익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당장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