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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포커스] 소액대출 활성화 위해 BIS비율 부담 낮춰야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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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6-22 18:30

5개 대형저축은행장 금융위와 실무면담
국공채 판매대행·지점설치 신고제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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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에 대한 1차 규제완화 방침마련에 이어 추가적인 규제개선에 착수했다.

2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가 5명의 대형저축은행장과 면담을 갖고 추가적이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서재홍 사무관은 “17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규제개선 법안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나왔던 내용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를 했다”며 “추후 모든 내용을 검토해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은 추가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위 저축은행장과 실질적 개선 사항 논의

금융위가 대표성을 지닌 5개 대형저축은행장과 실질적인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 것은 지난 5일 발표한 규제개선사항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역할 확대를 위해 금융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선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수렴에 나선 것.

이날 논의됐던 주요 내용은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소액신용대출의 경우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자산 비중 하향조정, 예대마진 의존에서 벗어난 수수료 수익확대, 비상장주식에 대한 유가증권 한도 확대, 지점 설치규제 대폭완화 등이다.

우선 은행권의 진출로 위축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이하 대출의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자산의 비중을 기존 100%에서 50%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경우 부담을 적게 받아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여신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예대마진에 의존하던 저축은행들에게 업무영역 확대 차원에서 수수료 수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공채 판매 대행, 금융컨설팅, 지급보증업무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비상장주식에 대한 유가증권 취득을 자기자본의 10%밖에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를 20%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점 및 출장소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자유롭게 지점설치를 할 수 있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영환경 악화된 소형사도 챙긴다

한편, 금융위는 추후에 소형저축은행장들과도 면담 기회를 갖고 소형저축은행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유위 중소서민금융과 서재홍 사무관은 “대형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형저축은행장들과도 만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의 소형저축은행의 경우 양극화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수도권 및 타지역에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역 규제를 완화해주도록 요청한 상황이다.

지방 소형저축은행 한 대표는 “지방 소형저축은행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영업이 되는 곳에 지점을 설치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실제로 감독당국에서도 대형사는 타지역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제한하면서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및 타 지역에 여신전문출장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7대 국회에 상정됐다 폐기될 뻔 했던 6개 영업구역으로 광역화, 상호저축은행에서 ‘상호’를 삭제하는 명칭 변경 등과 이번에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나온 개선사항을 포함해 18대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인 규제개선사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저축은행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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