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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 정규직으로 인정 논란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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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6-04 22:19

삼성카드 추심원 장례비 지급 판결
신용정보업계 등 부담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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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계의 채권추심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 채권추심원을 직원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채권추심원은 신용정보업계 특성상 개인사업자로 부실채권 추심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돼 왔다. 하지만 지난 5월 12일 삼성카드 채권추심원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향후 채권추심원의 운용방향에 대해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채권추심업계 한 전문가는 “신용정보업계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며 규모가 큰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원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은 거의 정규직 수준으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원들의 이같은 소송이 이어질 경우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카드 채권추심원 직원으로 인정

지난달 15일 삼성카드 채권추심원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는 채권추심원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 이유는 회사가 채권추심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채권추심원들은 미리 지정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했고 회사는 채권회수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의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던 점, 채권추심원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매월 수수료를 같은날 지급받아온 점 등이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중에 입장을 정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용카드사 고용형태에 변화 예상

이같은 법원 결정은 신용카드사의 채권추심원 고용과 관련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퇴직금 청구 소송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수형태고용 근로자로 채권추심원을 인정하지 않아 고용 형태의 변화가 검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신용카드사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채권추심원의 최저생계비 지급, 4대 보험의무가입, 퇴직금 지급 등의 고용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결과는 결국 신용카드사의 채권추심조직 축소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정보업계는 신용카드사의 채권추심원과 신용정보업 종사자는 고용에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A신용정보업계 한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이며 신용카드사의 채권추심원과 달리 신용정보업 종사자는 위임업무를 수행하므로 경우가 다르다”며 “또한 자산이 수조원에 달하는 채권 금융기관과 채권을 위임받아 채권추심업을 수행하는 채권추심회사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여파는 신용정보업계에 까지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신용정보회사의 3분의 2가 올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일부 회사들은 적자로 돌아서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열악한 신용정보사 직원 고용시 운영못해

여기서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업계 전체는 공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계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신용정보협회는 회원사별 대상인원 및 퇴직금 청구 소송 관련 예상금액 분석에 나섰다. 또한 채권추심원 관리 방법 및 증거서류 보완 작업을 진행중이며 정부에 채권추심원을 특수고용직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TF팀을 구성해 공동 대응 방안수립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협회도 정부에 채권추심원 고용과 관련해 규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채권추심업은 그 성격상 관리채권의 규모가 매우 유동적이고 관리규모에 따라 추심인력의 수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계약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위법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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