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신용대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객이 신규 고객에게 대출을 알선할 경우 2.5%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영업 방식을 내놔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기관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으로 대출 위탁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된 사람에게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을 줄여 운용비용을 낮추려고 이같은 영업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중개수수료는 3~4.5%대이다. 신용대출 시장에서 대부분 업체는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가 증가할수록 이같은 비용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운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고객에게까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수요 확대를 꾀한 것.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신뢰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