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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신용대출 고객도 영업해~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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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5-25 20:55

소개수수료 2.5% 지급…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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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 신용대출 시장에서 고객에게까지 대출중개를 확대하는 편법 영업 행위가 나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신용대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객이 신규 고객에게 대출을 알선할 경우 2.5%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영업 방식을 내놔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기관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으로 대출 위탁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된 사람에게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을 줄여 운용비용을 낮추려고 이같은 영업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중개수수료는 3~4.5%대이다. 신용대출 시장에서 대부분 업체는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가 증가할수록 이같은 비용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운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고객에게까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수요 확대를 꾀한 것.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신뢰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금융 포커스]저축銀, 신용대출 편법영업 출현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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