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신용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을 통해 영업을 확대하는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용대출시장에 캐피탈사들이 은행권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출 금리 인하 등 공격적인 영업으로 확대에 나서자 저축은행들도 이에 대해 맞불 전략으로 나서고 있다. 한 저축은행의 경우 한도를 최대 8000만원과 대출상환 기간을 업계 최고 수준인 7년으로 확대하고 나서는 등 과당경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업계에서 신용대출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는 A저축은행은 법 규제를 넘어선 편법 영업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고객이 소개하면 대출금의 2.5% 지급 솔깃
A저축은행의 경우 대출 고객이 신규 대출 고객을 소개할 경우 소개를 통해 발생하는 대출 금액의 2.5%를 이벤트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마치 대출모집인과 같은 형태로 영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신용대출 시장에 은행권 캐피탈 자회사들이 공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위기감을 느낀 저축은행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편법영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영업 방식은 업계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대부업체와 경쟁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이는 대부업체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와 같다라는 것.
B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부 대부업체들이 고객확보를 위해 신용대출 시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고객의 주변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받아 영업을 확대하는 방법을 자주 쓰고 있지만 이같은 영업 방식은 한단계 진화된 편법영업”이라며 “제도권 금융기관이 대부업체와 경쟁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편법 영업으로 저축은행의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통 신용대출 영업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중개 대출, 콜센터를 통한 전화대출, 인터넷을 통한 대출, 방문대출 등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업방식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용대출이다. 저축은행 입장에서 대출모집인의 경우 고정운용비가 들어가지 않으며 대출 건에 따른 수수료가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출모집인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대출의 규모가 커질수록 중개 수수료도 만만치가 않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편법으로 A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아닌 고객 추천제를 통해 영업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출모집인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대출금액의 3~4.5%가 지급되는 반면 A저축은행에서 운용하는 고객추천제는 대출금의 2.5%만 고객에게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 입장에서도 자신이 신규 고객 추천으로 이자비용 정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적극적으로 고객추천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버젓이 광고까지 하고 있다.
◆ 등록 안된 모집인에 수수료 지급은 명백한 ‘불법’
하지만 이같은 편법영업은 명백한 불법영업 행위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중개를 통한 대출영업은 위탁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만약 등록이 안된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중개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영업 행위가 된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체의 경우도 대출 중개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대부업자로 등록을 해야 중개를 통한 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 중개를 받는 것은 일종의 위탁업무인데 A저축은행의 고객추천제는 위탁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된다”면서 “이같은 사례는 금융소비자들의 금융비용을 높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