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24일 `카드업계의 입장`이라는 반박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영세가맹점 및 체크카드 중심으로 가맹점수수료를 대폭 인하했고, 일반 가맹점 수수료도 상당폭 인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영세가맹점을 가맹점 수수료율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가맹점(간이과세업자)에 대한 인하분을 포함하는 경우 실제 평균 가맹점 수수료의 인하폭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전일 보도자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평균수수료 인하폭이 0.26%에 그쳐 인하폭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실제 영세가맹점은 1.5~4.5%였던 것을 1.5~2.2%로, 체크카드 1.5~4.5%를 1.5~2.5%로, 일반가맹점은 1.5~4.5%였던 것을 1.5~3.6%로 수수료를 내렸다고 여신협회는 설명했다.
또 "평균수수료 인하폭에 대한 중앙회의 조사가 전체 가맹점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일부 가맹점(업종별 40~60개)에 국한해 조사한 내용이라 대표성이 부족하다"고도 반박했다.
여신협회는 소상공인들이 적정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로 대형마트(1.5~2.0%) 수준을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수수료는 가맹점의 매출규모, 수익기여도 등에 따라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약정에 의해 결정된다"며 "동일 업종이라도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상당폭 인하했는데 모든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일부 업태의 경우 평균 수수료율이 지난해보다 올라간 경우가 있다는 중앙회의 주장에 대해선 "가맹점 수수료와 제휴수수료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