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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회원은행간 갈등 고조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4-23 21:26

농협·기업銀 VS SC제일銀·하나銀
법무법인 “양쪽 의견 모두 일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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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회원은행간 갈등 고조
지난달 뉴욕 증시에 상장된 비자카드의 주식 배분 산정방식을 놓고 비씨카드 회원은행들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은 비씨카드의 보유 지분만큼을 환산해 비자카드 상장 주식을 배분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NH농협과 기업은행 등은 비자카드가 배분했던 기여도 방식으로 배분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차례 걸쳐 법무법인에 의뢰했지만 그 결과 양쪽 주장 모두 일리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합의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 기여도 배분이냐 보유 지분율 방식이냐

지난달 19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비자카드는 회원사들의 이익기여도에 따라 주식을 무상으로 배분했다.

이와 관련 비자코리아 관계자는 “비자카드가 뉴욕에 상장하면서 세계 각국의 회원사에게 이익 기여도(수수료와 국내 신용판매 그리고 해외 현금서비스)에 따라 상당한 주식을 무상으로 차등 증여했다”고 설명한 뒤 “비씨카드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주식과 현금을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 따라 비씨카드는 비자카드의 전체 주식의 0.777% (619만주) 정도를 배분받았다. 〈관련표 참조〉

공모가(44달러) 기준으로 계산하면 2억7262달러(2699억원).

이중 55% 정도의 주식을 지난달 30일 비자카드가 다시 공모가로 매입했다. 세금을 제외하고 약 800억원이다.

지금 이를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를 두고 비씨카드 대주주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단 농협과 기업은행 등 일부 대주주들은 비자카드가 이익기여도에 따라 주식을 증여한 만큼 이 기준에 따라 주식과 현금을 배분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은 비자카드가 비씨카드에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만큼 특별이익으로 간주해 보유지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이들 대주주들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은 배분 산정기준 방식에 따라 특별이익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NH농협의 경우 비자카드의 기여도 방식으로 환산할 경우 800억원 가운데 120억원 가량의 특별이익금이 발생하지만 보유 지분율 방식으로 나눌 경우 80억원에 불과하다.

◆ 대주주간 갈등 “장기 국면” 양상

비씨카드 대주주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자, 이들 대주주들은 법무법인 의뢰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2차례 걸친 법무법인 의뢰 역시 양쪽 주장 모두 정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으면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단 대주주들은 한차례 더 법무법인에 적법성 여부를 의뢰하기로 하고 대상 업체 선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합의 도출 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적법적인 회계처리 기준 안에서 절충하는 방안도 검토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예컨대 기여도와 보유 지분율을 50%씩 반영한다는 것.

우리은행 박영호 카드사업본부장은 “일부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배분방식을 결정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긴 하지만 성격상 고려할 사항이 못 된다”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합의도출을 통한 배분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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