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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회비 첫해 면제 사라진다

김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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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4-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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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변경된 약관을 일제히 적용하기 시작한다.

또 최종 사용일로부터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3개월 이내에 서면.이메일.SMS.ARS 등으로 회원의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고객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해줘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제시해 카드사들이 이를 적용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개인회원 약관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도 17일부터 신규발급되는 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정상적으로 청구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기존에 연회비 면제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은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만 연회비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씨카드는 초회연도 연회비 청구, 1년 이상 휴면 카드 연회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다른 카드사들도 5월 중에는 이같이 개인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이외에 포인트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명시하고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잔여포인트를 일정기간 유지해주게 된다.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서면.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수단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하며,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감 때에는 회원의 동의를 받거나 사전통지하기로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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