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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포괄적 업무확대 필요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4-20 18:04

업계 의견수렴해 금감위에 5월 제출
카드결제 사행성 제외…모두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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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업계에도 업무 범위와 결제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신정부는 금융규제 개선을 위해 각 금융기관별로 현황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사업계는 그동안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로 전환을 통해 업무와 결제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업계는 5월말까지 업계 의견을 모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업권별 현황과 규제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현재 신용카드사들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타 금융업권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업무범위 확대와 결제범위 확대 등 네거티브제로 개선”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업계는 이같은 제도개선은 수익성이 불투명해지고 자본시장통합법이 도입되면서 경쟁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순이익이 2조원을 넘으면서 3년 연속 흑자구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많은 부분이 1회성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충당금적립기준이 강화됐고 지난해 말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따른 영향이 올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면서 더욱 상황은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자통법의 시행으로 투자와 관련된 열거주의 법들이 포괄주의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용카드업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제완화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 않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계도 타 금융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업무범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해 금지 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는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A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사의 영위가능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금융기법을 연계한 복합금융상품 개발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회원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여전법을 개정해 명시된 업무를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네거티브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업계는 신용카드의 결제범위 확대도 주요 개선사항으로 꼽고 있다.

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 이외에도 추가 인하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로 카드사의 경영환경 악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카드사 자금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신용카드사 경영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화와 용역 결제로 한정돼 있는 법규를 개선해 사행성 거래를 제외하고 모두 가능토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익원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재화와 용역의 결제로 한정된 신용카드 결제영역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도박 등 사행성 거래에만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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