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수방대출을 취급한 불법 대부 혐의업체 14개사와 카드깡 혐의업체 172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체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일수방 대출’을 해주고 법정 한도 49%를 크게 웃도는 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무이자대출’, ‘이자할인(50∼60%) 대출’ 등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면서 고객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들의 회원 확보를 위한 카드 발급이 늘면서 카드깡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의 신용카드로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이나 고가의 환금성 상품 또는 할인마트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도매상에게 할인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나 대기업의 유사 상호, 폐업한 대부업체의 상호 등을 쓰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깡을 이용하는 경우 카드발행회사로부터 신용카드거래가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특히 이용금액의 20∼25%에 이르는 수수료를 내야하고 카드 빚이 급격히 늘어나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