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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연대보증 없어진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4-15 15:20

금감원 오는 6월말까지 전면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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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가계대출 연대보증 제도가 올 상반기 중 폐지된다. 그러나 신용도가 낮은 고객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오는 6월 말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시중은행과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들은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준비 작업이 빨리 완료되는 은행의 경우 6월 이전이라도 조기 폐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만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과 같이 법규상 연대보증이 요구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계속 연대보증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제도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질적인 연대보증 폐해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출 사각지대가 오히려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외자들이 보증이라도 세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 마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저신용자의 대환대출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규모는 3조2천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0.9% 가량 차지하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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