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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잘하는 은행 검사 면제""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4-14 16:55

금감원장, 리스크 수준 따라 차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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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리스크관리 실태평가(RADARS)가 우량한 은행에 대해 당해 연도 종합검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14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준법감시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영전반의 백화점식 검사방식에서 개별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파악해 취약부문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인력만 투입하는 `검사의 3필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스크관리 실태평가(RADARS) 결과가 우량한 은행에 대해 당해 연도 종합검사를 면제하고, 업무단위별 리스크 수준 및 관리에 따라 검사매뉴얼 점검표(Checklist)를 3단계로 차등화해 맞춤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매뉴얼 점검표는 ▲1단계(리스크 우량): 시스템 위주 검사 ▲2단계(리스크 양호) 시스템 및 업무일부 검사 ▲3단계(리스크 보통 이하): 시스템 및 업무전반 검사 등으로 차등화해 맞춤 검사하게 된다.

또한 현장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면검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4월중에 실시할 예정인 J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부터 소매금융, 카드, 방카슈랑스 등 일부 부문에 대해서는 서면검사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종합검사 실시 전(통상 1개월전) 징구하는 사전검사 자료를 대폭 통폐합해 현재 55종 자료를 30종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또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검사목적, 중점검사사항 등을 수검기관에 설명하는 사전 설명회(Kick0off Meeting)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사결과 컨설팅 결과는 `경영자문사항`으로 분류해 별도로 기술하고, 검사결과 경미한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에게 의뢰해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자체적으로 결정·조치토록 일임하는 제도를 은행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사결과 조치의뢰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를 현행 금융지주사(3개) 및 은행(16개)에서 농협(1196개), 수협(92개), 산림조합(132개), 외환은행 지점(36개)까지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준법감시인과 상근감사위원간의 업무영역의 중복, 자격요건에 대한 과잉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각 금융권역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제도개선 T/F에서 6월말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를 법규준수 관련 내부통제로 한정해 준법감시인과 상근감사위원회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은 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금융회사 10년 이상, 변호사·공인회계사 5년 이상 경력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감원 등 5년 이상 경력자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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