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은 14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준법감시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영전반의 백화점식 검사방식에서 개별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파악해 취약부문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인력만 투입하는 `검사의 3필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스크관리 실태평가(RADARS) 결과가 우량한 은행에 대해 당해 연도 종합검사를 면제하고, 업무단위별 리스크 수준 및 관리에 따라 검사매뉴얼 점검표(Checklist)를 3단계로 차등화해 맞춤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매뉴얼 점검표는 ▲1단계(리스크 우량): 시스템 위주 검사 ▲2단계(리스크 양호) 시스템 및 업무일부 검사 ▲3단계(리스크 보통 이하): 시스템 및 업무전반 검사 등으로 차등화해 맞춤 검사하게 된다.
또한 현장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면검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4월중에 실시할 예정인 J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부터 소매금융, 카드, 방카슈랑스 등 일부 부문에 대해서는 서면검사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종합검사 실시 전(통상 1개월전) 징구하는 사전검사 자료를 대폭 통폐합해 현재 55종 자료를 30종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또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검사목적, 중점검사사항 등을 수검기관에 설명하는 사전 설명회(Kick0off Meeting)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사결과 컨설팅 결과는 `경영자문사항`으로 분류해 별도로 기술하고, 검사결과 경미한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에게 의뢰해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자체적으로 결정·조치토록 일임하는 제도를 은행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사결과 조치의뢰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를 현행 금융지주사(3개) 및 은행(16개)에서 농협(1196개), 수협(92개), 산림조합(132개), 외환은행 지점(36개)까지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준법감시인과 상근감사위원간의 업무영역의 중복, 자격요건에 대한 과잉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각 금융권역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제도개선 T/F에서 6월말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를 법규준수 관련 내부통제로 한정해 준법감시인과 상근감사위원회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은 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금융회사 10년 이상, 변호사·공인회계사 5년 이상 경력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감원 등 5년 이상 경력자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