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신용평가 시장의 현황 및 규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을 선진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완화를 하기 위한 현황 파악에 나선 것.
최근 정부가 신용평가사의 업무범위를 넓혀주는 펀드평가 허용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금융규제개혁의 선진화 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각 금융기관의 규제현황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면서 “현재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각 업체별 현황과 규제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지만 펀드평가에 대해서만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 한 관계자도 “현재 펀드평가에 대해서만 신용평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에 포함돼 논의되고 있다”면서 “업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용평가 업계에서는 소극적 규제완화로만은 국내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확대를 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 펀드평가 실질적 도움 안될 듯
실질적으로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채, 우선주, Loan, 비상장가치주 등에 대한 평가 업무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감독당국은 펀드평가에 대해서만 업무범위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 한 관계자는 “현재 펀드평가 이외에 지방채 평가 등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로 평가영역을 확대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펀드평가로 업무를 확대한다고 해도 시장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A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펀드평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시장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편”이라며 “펀드평가의 범위는 회사채 전문펀드에 대해서 평가 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존 회사채 평가를 받은 등급이 대부분 이어서 신용평가 시장 확대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 시장 니즈에 맞춰 네거티브 규제필요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허용사항을 정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탈피해 금지사항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허용해주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돼야 시장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를 정부에 건의한 상황이다.
B신용평가사 관계자는 “미국 시장의 경우 이미 펀드 평가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며 시장의 니즈가 있어서 회사채 뿐만 아니라 유동성 위험이 높은 주식전문펀드 평가 등에 대해서도 활성화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선진금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지사항만을 제외하고 모든 업무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감독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 다양한 평가대상 출현에 적극 대응해야
한편, 신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병원경영 활성화를 위한 의료채권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채권에 대한 평가영역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C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의료채권 도입 허용방안을 논의중에 있어 빠르면 올해 말경에 이같은 채권의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시장 변화에 따라 이같이 출현하는 채권에 대한 평가가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 특성상 이에 대한 사전 대처를 할 수 있게 네거티브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신용평가사는 신용파생상품에 대해 사전에 업무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평가방법론에 대한 준비를 1~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상황. 이에 따라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펀드평가만 허용한 것에 대해 시장이 된다 안된다라는 접근은 어려운 것이라고 본다”면서 “현재 시장 인프라로써 업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많은 비용을 들여 1~2년전부터 신용파생상품의 신용평가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또 이 전문가는 “현재 신용평가 시장은 인프라 기관, 규제기관, 시장이 같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 서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