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주택금융公, 연체자 특별 채무감면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4-10 16:4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해 주택구입이나 주택임차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이들에 대한 특별 채무감면이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11일부터 9월 말까지 약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구상권 채무감면 특별캠페인’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에 약 17만명의 구상채무자에게 분할상환기간 연장,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 감면,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예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상환의지는 있지만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은 8년, 법인은 15년까지 장기 분할하여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해 줄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에 일부 채무를 상환하면 연체이자 등 각종 부대채무를 감면해주고 단순연대보증인(주채무자 및 이에 준하는 자 제외)의 경우 채무 원금도 조정해줄 계획이다.

또한 가등기 및 가처분 등이 되어 있는 가압류 재산은 해당 재산 가액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가압류를 해제해 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3,300여명이 특별 채무감면 혜택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영세서민들의 신용회복을 돕고 구상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특례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