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자통법이 시행되면 국내 금융시장은 모두 자통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벤처캐피탈 업계는 과거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이번 시행령에서 예외대상으로 선정돼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업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같은 이유로 업계에서는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예외대상 업권 영위시 개별법 적용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에 적용을 받는 업권에서 벤처캐피탈,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CRC조합, 문화투자전문회사, 부품소재투자전문조합 등은 정책적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예외 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공모펀드에 대해서만 투자자보호 원칙을 적용해 인허가 및 감독 등의 권한은 금감위가 갖는 것으로 규정했다.
금감위 담당자는 “시행령 제정에 있어서 제1원칙은 투자자보호를 기본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 목적으로 법 적용 예외 대상이 된 업권의 경우 공모펀드에 대해서만 인허가와 감독을 금감위에서 하게 된다”며 “향후 정책적 목적이 퇴색된 업권에 대해서는 통합 등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며 더 이상의 예외적 항목은 확대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창업투자사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신기술금융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 대상이며 CRC조합과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은 지식경제부의 감독을 받게 됐다.
이밖에 부동산투자회사 및 선박투자회사는 국토해양부, 문화투자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가 됐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산업정책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자통법 적용 예외를 뒀다”면서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 특화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캐피탈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 자기자본 기준이 80억원으로 선정했지만 적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법의 등록기준에 맞춰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창투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신기술금융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통법이 정하는 집합투자업의 자격 요건을 갖췄더라도 해당 법의 자격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창투사의 경우 LLC형 창투사를 만들려면 최소 3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되고 여전업법에 신기술금융사는 자본금 2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 신기술사 규모 어정쩡…생존 경쟁 치열
반면, 신기술금융업의 경우 규모가 중간에 걸친 상황이어서 시장에서 생존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신기술금융사 관계자는 “창투사의 경우 기관투자자등 전문투자자 위주로 펀드를 결성해 작은 규모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특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신기술금융업의 경우 전문투자자 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공모시장까지 모두 포괄해 신기술 우량업체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따라서 굳이 투자자 성격에 따라 근거법을 달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져 있어 투자 제한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통법 예외 대상으로 신기술금융업과 창투사의 설립은 등록제로 돼 있지만 증권사 등 상위 업종은 자통법 상에서 허가제로 돼 있어 형성평 논란이 지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누가 여전법 규제를 받는 신기술금융사를 하려고 하겠나”라며 “신기술금융사를 버리고 자본금 70억원의 집합투자업으로 변화를 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최근 규모 확대를 꾀하고 있는 신기술금융사인 KTB네트워크는 증권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