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불법정보유통 업체(11개), 무등록 대부업체(9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7개), 유사수신행위 업체(4개), 무허가 자산운용업체(3개), 보험상품 광고시 과장광고한 업체(16개사)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08년 신불, 연체, 무직, 저신용자 금융대출 노하우`, `저이자 대출의 모든 비법` 등의 광고 문구를 게재하고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제공했다.
유사수신행위 업체의 경우 인·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원리금지급 보장조건으로 국내에서 투자금을 모집, `로또방식의 복권사업`, `모래채굴사업` 등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정보 제공업체의 불법 정보 및 외국계 투자회사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 업체 등 불법금융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이버상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또는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02-2013-6311~7)에 제보하면 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