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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정산거래’ 도입 시급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4-06 19:17

자본시장 활성화와 노후안정 매리트
기존투자대상과 다른 고수익 투자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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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정산거래’ 도입 시급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연금시스템이 미흡한 우리나라에 노후안정을 도모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생명보험 정산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생명보험 정산거래 현황 및 시사점’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당국의 정책수립을 촉구했다.

개인생명보험 계약을 매매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생명보험 정산거래’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생명보험 정산회사’는 브로커를 통해 해약시 받을수 있는 환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개인으로부터 생명보험 증권을 매입한후, 잔여 보험계약 기간 동안 해당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주고 그 대가로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할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

생명보험 정산회사는 매입한 증권을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등에 재판매 하고, 투자은행 등이 이러한 보험증권을 모아 사망채권을 발행해 연기금의 투자자들에게 다시 매각한다.

이러한 생명보험 정산거래는 선진국에서는 90년대 후반에 도입되었고, 거래규모는 연평균 70%정도의 높은 성장율을 보여 수년내에 1000억달러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생명보험 정산거래에 참여하는 이유는, 기존 투자대상과 다른 새로운 고수익 투자 수단으로서의 매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사망채권의 경우 연 평균 수익률이 8~15%에 달하고 기존의 투자자산과 상관성이 거의 없는 한편 장수리스크 등 거래에 수반될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는 이미 채권가격 등에 반영되어 있다. 특히 정산되는 생명보험증권의 풀(Pool)이 확대될수록 그 위험도가 낮아진다.

생명보험 증권을 매도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사를 통해 계약을 청산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수령할수 있고 많은 보험료를 계속 부담하기 보다는 노후생활을 위해 의료비 조달, 목돈마련에 좋은 방법이 될 수있다.

이석호 연구위원은 “국내의 열악한 연금시스템을 보완할수 있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생명보험 정산거래가 도입되기 위해 몇가지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먼저 “생명보험 정산거래가 살인행위를 유발할수 있어 제도상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며 시장참여자의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고, 현행 국내법상 생명보험의 소유권이나 수령권을 보험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도 가능한지 검토해볼 필요가있다”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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