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자본시장통합법이 도입되면 진입장벽이 허물어져 은행과도 경쟁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점개설에 대한 법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1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은 주된 영업소를 제외한 지점·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법규로 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지점설치가 가능하게 해놓았다.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에 ‘다만, 제5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달아놓았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도입과 신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축은행의 규제 완화만 더딘 것 같다”면서 “감독당국도 규제완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법령에 지점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원초적인 규제 등에 대한 개선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점설치 규제 완화와 같은 실질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조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정책적으로 서민금융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건전성은 높아지고 규모는 커진 저축은행에 어린 아이 옷을 입혀놓고 어른이 하는 일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지점설치는 올 연말부터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점설치 요건이 되는 BIS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의 자격을 직전분기에서 1년 4분기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지점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감독당국에서는 암묵적으로 1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법적규제 외에도 지점설치를 2년에 한번만 요건을 갖춰 지점을 신설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은 법적 규제 이외에 1조원이 넘는 대형저축은행에 대해 지점설치 규제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서 “만약 대형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1년을 기다렸다가 다음해에 지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기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칠 경우 2년 이후에나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금감원은 과거의 신용부실에 따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는 점진적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자산건전성을 갖추고 규모가 되면 사전 규제완화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규제완화는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며 결국에는 은행 수준으로 완화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규제완화 이전에 규모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등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형저축은행들이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현재 우량저축은행을 나타내는 자산건전성 기준인 8·8클럽은 은행의 자산건전성 기준과 비교해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개선해야 된다”면서 “만약 자산 1조원이 넘는 대형저축은행이 무너질 경우 소비자 피해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자산건전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인 저축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 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108개 저축은행의 다 합쳐도 312개 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민금융을 벗어던지 시중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 수는 12월말 현재 4642개를 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은행 한곳만 살펴봐도 12월말 현재 1200개를 넘어서고 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