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28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주총에서 분기별 실적에 따라 연간 4차례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분기배당제는 원래 미국식 제도다. 기존 배당방식으로는 연간 한번으로 제한된 중간배당과 결산주총의 정기배당 등 많아야 2차례 실시할 수 있지만 분기별로 하면 채권처럼 3개월에 한번씩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입 취지 역시 중간배당이나 결산배당을 노리는 단타매매 대신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정 공방으로 재매각의 길이 가로막혀 있는 론스타가 이를 도입한 것을 두고 금융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론스타가 매각 장기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분할매각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진행형인 HSBC와의 매각 협상에서도 회수한 배당금만큼 가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동시에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도 국내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잦은 배당으로 은행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또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해 외환은행이 서울중앙지검에 벌금으로 낸 250억원도 대주주인 론스타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대 주주인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도 분기배당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분기 배당 지급이 가능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