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내년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제도가 도입되는 점을 감안, 보험설계사들도 신탁상품 취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탁상품은 기존까지 보험사의 임직원으로 취급이 제한돼 있어 보험설계사를 비롯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인들에게는 취급이 불허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들에게도 신탁상품 취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실판매에대비하기 위한 지도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신탁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펀드 취득권유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신탁법규 및 투자권유 대행 실무 등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설명서 교부부터 시작해 자금수납·신탁계약 체결등의 업무는 보험사의 본사 및 지점에서 이뤄져야 하며 설계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이외 계약 권유시 보험설계사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의 명칭을 비롯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탁겸영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방법서 변경보고 및 위탁업무 신고가 있으면 해당회사 보험설계사에 의한 신탁상품 취득권유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투자자의 신탁상품에 대한 선택과 접근의 시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