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입보제도란 신용대출 때 채무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기보는 기존 연대입보 대상자였던 과점주주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을 연대입보 대상자에서 제외해 운영하고 과점주주로서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는 사람의 주식보유비율을 3%에서 10%로 확대, 입보대상자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또 기보는 연대보증 운용기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다른 보증기관과 같이 명확한 법정용어로 통일해 일선 영업점에서의 자의적인 적용을 방지하는 조치도 취했다.
기보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연대보증 입보제도가 기업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