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지난 5일 개정돼 새마을금고연합회가 29일 제1호 수표를 발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도 3월말까지 수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수표가 고액권의 현금기능을 하면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들 기관들은 그간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없어 시중 은행에 1조~수천억원대의 협력성 자금을 예치하고 은행수표를 발행받은 다음 이를 다시 고객에게 전달하는 이중 업무를 해왔다.
이로 인해 경영손실은 물론 고객들이 수표를 교부받기 위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새마을금고 830억원, 상호저축은행 287억원, 신용협동조합 146억원의 비용절감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또 거래자 보호를 위해 이들 기관의 수표부도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 법규정도 개정했다.
다만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중앙회(연합회)가 아닌 단위기관의 수표발행 허용여부는 수표발행실적과 결제현황 및 금융당국의 감독능력 확충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