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이날자로 공포·시행됐다.
법률 시행으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이 금지되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은 기존 김용덕닫기김용덕광고보고 기사보기 금감위원장이 새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금감원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금감원장 직무는 이우철 부원장이 대행한다. 정관 개정을 통해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담당 부원장, 먼저 임명된 부원장의 순서로 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